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청약 통장(청약예금,청약적금,청약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알아서 국세청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신청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보유한 후 자동 적용이 아니라 서류 제출 시 적용
- 납입액 한도액은 240원으로 40%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무주택 세대주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내만 소득공제 가능
공제 한도와 납입금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까지(20만 원 X 12개월 = 240만 원)을 납입하여 한도를 채우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20만 원을 넣지 않더라도 한도는 240만 원을 연간 단위로만 맞추면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240만 원 중 40%인 96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 원 미만인 금액도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세대원 중에서 유주택자가 있다면 세대원 분리가 된 경우는 괜찮습니다.
2. 소득금액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이내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급여, 상여, 수당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라서 성과금 때문에 내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어갔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가 안 된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2017년까지만 12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가능하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필요서류 및 제출 방법
1. 무주택확인서
2. 납입증명서(회사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과 등본을 가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었던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양식을 맞게 은행에 가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해당 은행이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만들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가 편리합니다.
회사에서 납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을 작성하고 제출할 때 납입증명서 출력을 요청하거나 해당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입 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세대주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과 함께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의사항
1.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5년 이내 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당첨되면 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6% 추징금이 징수(즉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돋을 다시 내야 합니다.)
3. 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기간 무주택이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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