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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VS DC형 차이점 알아보기, 장단점 및 기준을 알아보자

by GRIT HOON BLOG 2020. 2. 4.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를 책임질 몇 안 되는 노후대책입니다. 개인연금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과 더블어 유일한 노후준비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무슨 상품인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부도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인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인 DC형(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DB형(확정급여)과 DC형(확정기여)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준비하였는데, 이 포스팅을 읽어 본 후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3층 보장제도로 정책이 설립돼 있습니다. 흔히 대부분 국민이 가입돼 있는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내가 일하는 기업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그리고 개인이 추가로 가입한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DB형과 DC형 차이점 : 퇴직금 산정방식 및 적립방식


DB형과 DC형 적립 방법 차이점

적립 방식은 DB형은 사내에 30% 그리고 외부에 70% 방식으로 적립을 진행하였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외부에 100% 적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DC형은 외부에 100% 방식으로 적립됩니다. 2개 유형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퇴직금 산정 방식입니다. 이 산정 방식 차이로 원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DB형과 DC형 산정방식 차이점

 

 

산정 방식은 DB형은 은퇴 전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만큼 적립되는 방식이라서 퇴직 시점에 쌓인 원금 적립 총액이 다르게 선정됩니다. 이런 산정방식 차이 때문에 DB형(확정급여형)은 정년이 보장되거나 대기업처럼 은퇴 시 급여가 높은 기업이 유리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직장 이직이 빈번하거나 매년 연봉이 달라질 수 있는 연봉제 도입기업에 유리합니다. 

DB형과 DC형 특징 알아보기

원금 산정 방식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최저임금(2019년 8,350원)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이다. 하지만 A 씨는 DB형, B 씨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5년 근무 후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원금이 상정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 A 씨는 올해 평균 월급이 174만 5150원입니다. 따라서 총 원금 기준은 872만5750원(평균 월급 174만5150원×5년)으로 산정됩니다.

DC형 B 씨는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2015년 116만6220원
2016년 126만270원
2017년 135만2230원
2018년 157만3770원
2019년 174만5150원

총 709만7640원 적립되어 162만8110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DB형의 경우 마지막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DC형은 매년 바뀌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DB형과 DC형 차이점 : 운영방식 및 연금수령


DB형과 DC형 운영방식 차이점

DB형(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나중에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고 이때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어 손실과 수익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즉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받는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DC형(확정기여형)은 반대로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합니다. 그 금액을 근로자는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적립금 운영 내가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서 투자수익률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장단점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모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둘 다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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