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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뉴스/주식 관련

▶(공매도란?)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by GRIT HOON BLOG 2023. 11. 10.

 

출처 : 조선일보

정부가 최근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 하락을 기대하여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에 적용되며, 이동훈 금융위원회장은 금지 기간 동안에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조사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에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지 여부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일부에서 급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의 이탈 우려와 함께 공매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투자 방법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의 순기능도 고려되지만,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개인 투자자의 불만과 다가올 총선을 고려하여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입장이 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1. 공매도의 뜻:

'공'은 한자로 '빌 공'으로 사전에는 '없다, 비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빌려온 주식을 판매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다시 주식을 사서 빌려온 주식을 갚아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출처 : 시사저널


2. 공매도 장점과 단점:

장점: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
고평가된 주식의 위험 경감 및 가격의 거품 제거
주가 하락 시 반등 도모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대여 수수료 수익 발생

단점:
주가 하락을 기대해야 수익 발생
잘못된 예측 시 큰 손실 가능
주가 하락 유도를 위해 부정적인 행위 발생 가능

3. 공매도 종류:

차입 (공)매도: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뉨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오는 고객이 대여료를 지불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려줌
대주거래는 증권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개인투자자에게 빌려주는 방식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증거금 등 담보를 제공하여 진행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4. 알아야 할 용어:

쇼트 커버링: 주가 상승 시 주식을 싸게 매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빌려온 주식을 갚는 행위
업틱룰: 주가를 내리지 못하게 막기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호가에만 주문을 허용하는 제도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의 적정 가치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 방법이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시스템 개선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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