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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뉴스/주식 관련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란?) 주식 세금 개정안 요약 정리

by GRIT HOON BLOG 2020. 7. 6.

이중과세 논란에도 정부는 이번 주식 세제 개편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세는 확대됐지만, 증세는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5,000억 원 세수가 늘어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총 2조 4000억 원의 세수는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에 쓰일 예정입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안이) 증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600만 명의 투자자 중 30만 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나머지 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홍 부총리도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이번 개편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확정안을 9월에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양도세득세)와 거래세(증권거래세)란?


양도세(양도소득세):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예: 건물, 땅, 헬스장 회원권 등) 다른 사람에게 자산의 권리를 넘길 때 이익을 거두면, 돈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양도세가 주식 거래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거래세(증권거래세): 현재 모든 투자자가 주식, 즉 증권 거래를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행은 0.25% 증권거래세 세율입니다.

대주주 요건 : 현재 대주주 조건은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대주주는 ‘양도세+거래세’를 납부해야 했고, 소액투자자는 거래세‘만’ 조금 내면 되는 상태였지만, 소액투자자도 양도세를 거두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

 

 

앞으로 주식 투자 시 변경되는 세금, 3가지 사항


2,000만 원 이상 이득 보면 양도세 부과 : 2,000만 원 까지는 양도세가 없고 현재처럼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으로 번 수익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얻은 이익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이상이면 초과액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0.15%까지 거래서 인하 : 이것저것 세금을 두 번 내는 건 조세 중립을 위해서 조율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현행 내던 거래세를 0.25%에서 단계별로 0.15%로 낮출 예정입니다.

손익 통산 이월공제 허용(3년 범위) : 주식 투자 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손익을 계산해서, 순수하게 이익을 거둔 금액으로만 얼마인지 따져서 세금을 거두겠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 예정

 

 

금융투자소득 신설, 양도소득세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합니다.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추진 방향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의 이익이 났지만 앞서 이월된 손실액이 3,000만 원이라면 올해 수익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2,000만 원의 결손은 3년 범위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가 이뤄집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할 계획입니다.

 

증권거래세 0.25%에서 0.15%까지 인하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0.15%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2022년(-0.02% P), 2023년(0.08% P)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반대로 손실을 봐도 매도 금액의 0.25%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지적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과 지분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지는데 거주자와 외국인,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정부는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염두에 뒀지만, 재정 충격을 고려해 세율 인하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는 5 ~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단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거래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


2022년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에서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펀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손익을 합쳐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동안 펀드 내 채권 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손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펀드 환매 시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상장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비과세였습니다.

 

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비교


이는 펀드 내 자산 형태별로 과세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 손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이자 및 배당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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