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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차이점 알아보기

by GRIT HOON BLOG 2020. 3. 6.

핵심 포인트 3가지

-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
-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는 납입 횟수와 연체 여부 중요
- 민영주택(민간분양) 1순위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액 중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차이점 살펴보기


실제 주택청약을 신청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선택하게 됩니다. 2개 분양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공공분양)',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민간분양)'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표적인 예로 행복주택이 있고,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힐스테이, 자이, 이편한세상 등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속하고, 다소 분양가가 높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은 어떤 주택을 청약하느냐에 따라서 청약조건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달라지며 같은 1순위라도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 총점

내 가점 점수가 알고 싶다면 :  ▷(주택청약) 주택청약 가점계산, 가점제와 추첨제 완벽정리

 

국민주택 1순위 납입횟수

국민주택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청약 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경쟁이 있을 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총납입액과 납입 횟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선 납입 횟수를 늘려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민영주택의 경우도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 면적별 기준예치금만 맞춰놓으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청약 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또한 청약 예치금이 부족하더라도 모집공고 전까지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 청약은 어떤 지역과 면적이든 청약할 수 있도록 보통은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입 조건을 맞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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