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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가제)부동산거래 허가제? 거래허가제 도입

by GRIT HOON BLOG 2020. 1. 18.

부동산거래허가제란?

 

부동산거래 허가제란?


주택거래 허가제가 뭘까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만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주택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신고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거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를 지정한 기준에 반해서 사용하면 거래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 1.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2. 농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3.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토지에 관한 어떠한 권리관계의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토지의 경우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거래 허가제를 두고 단순히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에 도입이 검토됐으나 위헌 소지 등으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2004년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거래를 신고하기만 하면 그 형식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게 되었으며 신고제는 허가제보다 규제 수준이 낮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에 폐지됐다가 2018년부터 다시 운영 중으로 신고지역 내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놓고 탈세나 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권 침해? VS 부동산 안정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청와대에서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를 예고하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실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택거래매매허가제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검토돼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고팔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 토지공개념 정책 도입



2003년 정부는 여론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였지만 역시 제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사유 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최근 한 신문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국토부 1차관 박선호 차관은 16일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언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논란에 대해서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께서 하신 말씀은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겠냐,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이런 논란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놓고 당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으며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은?


현재로써는 허가제 맞먹는 추가 규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주택거래 허가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제를 강화하거나 자금출처계획서를 전수조사하는 내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매 자금 조달계획서 등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허가제란?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과도한 규제와 주택거래 통제에 따른 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로 단기에 집값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위축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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