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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이란?

by GRIT HOON BLOG 2020. 1. 19.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


주택 청약 공고 및 임대주택 모집 공고에서는 신청 기준 요건으로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택 소유 현황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 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단독 세대주가 되려면 만 30세를 넘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분리가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무주택자로 취급하는 아래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무주택자 예외 사항



1.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의 소유자 (2채 이상 소유자는 제외)
2. 업무용,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여러 채의 오피스텔 소유 시, 임대사업자로 분류돼 유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음)
3. 폐가 상태인 주택을 소유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5. 서울이나 도시권 밖의 시골 및 읍/면 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져 있거나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고,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

 

무주택세대주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만합니다. 만약에 부모님과 두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서 세대주로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아버지를 포함해 어머니와 두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이때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공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이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해당 공고문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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