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1 ▷(무주택기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이란? 주택 청약 공고 및 임대주택 모집 공고에서는 신청 기준 요건으로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 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단독 세대주가 되려면 만 30세를 넘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분리가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무주택자로 취급하는 아래 몇 .. 2020.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