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종류1 ▶ <주세법 개정안> 종량세 도입 시작,토종 맥주의 반격시작? 주세법 개정안,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 올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매주 업체들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주세법 과세 체계로 국내 맥주는 수입 맥주와 가격 경쟁력에 불리하다는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럼 변경되는 주세법 개정안에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가 뭘까요? 종가세는 제조원가와 수입가 등 ‘가격(출고 원가)’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도수 등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국산 맥주는 1ℓ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1ℓ당 830.3원을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 2020.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