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담보유지비율1 ▶ <반대매매> 증권사별 반대매매 기준 변경, 증권사별 유지담보유지비율은? 금융당국은 하락장에 반대매매가 쏟아지며 주가 하락이 가중되자 지난 13일에 증시 안정화 대책으로 증권사가 이전까지 유지한 담보 유지 비율 140%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는 각자 하락장의 ‘뇌관’으로 작용해온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1~2일간 유예하고 반대매도 대상 담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당일 장 시작과 동시에 진행하던 반대매매를 장 종료 전까지 유예해주는 한시적 반대매매 조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한은 정.. 202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