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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매매> 증권사별 반대매매 기준 변경, 증권사별 유지담보유지비율은?

by GRIT HOON BLOG 2020. 3. 23.

금융당국은 하락장에 반대매매가 쏟아지며 주가 하락이 가중되자 지난 13일에 증시 안정화 대책으로 증권사가 이전까지 유지한 담보 유지 비율 140%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는 각자 하락장의 ‘뇌관’으로 작용해온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1~2일간 유예하고 반대매도 대상 담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락장에 증가한 신용거래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당일 장 시작과 동시에 진행하던 반대매매를 장 종료 전까지 유예해주는 한시적 반대매매 조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한은 정하지 않은 한시적 방침으로 이는 영업점 계좌만 취해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증권도 고위험 종목들의 담보 비율을 170%에서 140%로 낮추고 반대매매 수량 산정 기준가격은 종전 30% 할인에서 15% 할인으로 완화하였습니다. 
KB증권은 국내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 대상 계좌 기준을 납입 완료일 종가 반영 담보 비율 140% 미만 계좌에서 130% 미만 계좌로 낮췄습니다. 반대매매 수량 산정 기준가격은 기존 30% 할인가에서 15% 할인가로 임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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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별 담보유지비율 변경

미래에셋대우는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일부 종목군에 대해 담보 유지 비율을 140%로 완화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도 사전 동의한 고객이나 요청하는 고객만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급중하는 반대매매 액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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