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 부동산 대책> 수원, 안양, 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대출 규제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차단됩니다. 다만 입주 시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성으로 불리며 규제대상으로 예상되었던 용인만 추가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20 대출 규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LTV를 시가 9억 원 이하 분에는 5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