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차단됩니다. 다만 입주 시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성으로 불리며 규제대상으로 예상되었던 용인만 추가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20 대출 규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LTV를 시가 9억 원 이하 분에는 5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도 LTV 50%와 30%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이하 비 고가주택에만 허용됩니다.
분양가가 8억 원이라면 LTV 50%를 적용한 4억 원이 대출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의 60~70%를 최대 3억 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의 6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의 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후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고가주택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대출 금지였는데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되면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처분과 함께 2년 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되며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도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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