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적용되는 40구역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22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 신청한 곳입니다. 나머지 2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입니다. 이를 제외한 구역들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신청해 일몰제를 피했거나, 주민합의로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에 나서게 됩니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말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지난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정비구역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사업구역에 거주 중인 A씨는 "해당 구역이 이달 2일 자로 시행되는 일몰제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다면 개별 건물 신축이 이뤄지게 돼 다시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걱정이 컸다"며 "같은 뜻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들은 뜻을 모아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자치구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설립인가 9개소 :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조합인가신청 6개소 : 성수전략2, 신길2, 미아9-2, 미아4-1, 서초진흥아파트, 장미1·2·3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 1개소 : 신반포26차(66가구, 1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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