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1 ▷(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차이점 오늘은 청년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국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는 2가지 사업인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청년 나이 기준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만 19세~만 39세에 해당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불리는 사업은 서울시 주택도시공사(S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만약 청년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으면 앞으로 LH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대상자 : 본인이 신청일 현재 본인이 사업대상지역내 무주택자이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해당하는 청년 ‘전세 임대’라서 방을 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