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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 및 차이점

by GRIT HOON BLOG 2020. 6. 2.

오늘은 청년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국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는 2가지 사업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청년 나이 기준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만 19세~만 39세에 해당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불리는 사업은 서울시 주택도시공사(S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만약 청년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으면 앞으로 LH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대상자 : 본인이 신청일 현재 본인이 사업대상지역내 무주택자이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해당하는 청년

‘전세 임대’라서 방을 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세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직접 전셋집을 구하고 LH에서 전세금을 빌려고 나오는 이자를 매달 LH에 지불하면 됩니다. 소득분위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2,000만 원이며 이자율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1~3% 이내로 책정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직 및 자영업자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에 보증금 100만~200만 원만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도 아무리 비싸야 30만 원 이내로 책정돼 있어, 서울시 평균 월세 55만 원과 비교해보면 적은 편입니다. 

임대 계약구조

단점으로는 마음에 드는 집이라고 다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대출이 많이 받은 상태면 당첨되더라도 한국토지주태공사(LH)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 LH, 그리고 세입자 셋이서 계약하기 때문에 일반 전세 계약과 달리 복잡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대상자 : 본인이 무주택자로 혼인 중인 아닌 만 19세~ 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직접  수리와 리모델링한 뒤,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30~50% 정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관리비가 비싸서 월세와 합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당첨선정기준


당첨자 선정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은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사업별로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아래 용어 2개를 알아두시면 순위 매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내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2020년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560만 원입니다.

RIR(Rent Index Ratio): 내가 버는 소득에서 주거비용으로 쓰는 비율입니다.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ex) 만약 내 소득이 연 2,000만 원 일때

월세일 경우: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면, RIR은 18%.
전세일 경우: 전세금을 대출받은 뒤 매년 갚는 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년 이자로 400만 원을 내면 RIR은 2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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