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3가지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입 가능
- 연간 납입액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최고금리 3.3% 적용
지난번에는 주택청약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서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금리나 세금 측면의 혜택을 덧붙여준 청약통장입니다. 하지만 가입이 까다로워 일부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1.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2. 직전년도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3.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아니라면 아래 요건 충족 시
-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병역기간 별도 인정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무주택 세대주 :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 신고한 전세 및 월세 세입자
무주택 세대원 :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면서, 현재 사는 집이 가족 소유가 아닌 월세 및 전세인 경우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3년 이내에 결혼 및 분가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관련글: ▷(무주택기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소득공제, 우대금리 혜택
1. 비과세 : 2년 이상 유지 조건으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일반 저축 상품 이자소득세 15.4% 세금이 500만 원까지 면제
2.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한도로 소득공제
- 최고 공제 한도 96만 원까지
3. 우대금리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0년간 최대 3.3%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
- 최대 총 5천만 원까지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기간 1개월 초과 ~ 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 가입 기간에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 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기존 주택청약통장은 1.8% 금리 (2년 이상 시)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10년간 월 10만 원 납입을 했을 경우 이자는 약 2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비과세 28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72만 원가량 되니 총 약 300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비교해도 2~3배 정도 차이가 나며 월 50만 원 납입 시에는 총 혜택은 1,2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필요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 무주택 확인서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등 소득입증서류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신분증
- 병역증명서(필요시)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발행 메뉴 :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란 >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 1년 미만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로 제출,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신청 방법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우리나라 9개 수탁은행인 국민,우리,기업,신한,하나,농협,부산,경남,대구은행 등 한 군데 방문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상태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시에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 금액은 연속으로 인정되지만, 기존 통장에 적립된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인 계좌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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