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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청약 가점계산, 가점제와 추첨제 완벽정리

by GRIT HOON BLOG 2020. 3. 5.

핵심 포인트 3가지

- 공공분양(국민주택) 당첨은 납입 횟수 또는 납입금액 중요
- 민간분양(민영주택)은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
-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가점 산정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전용면적 40㎡ 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간단하게 당첨자를 정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민영주택)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뽑는데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추첨제가 있고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추첨으로 뽑는 추첨제 수는 대폭으로 줄이고 가점제가 더 늘어났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85㎡ 이하 규모 민간분양(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됩니다.

85㎡ 초과 민간분양(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 가점점수 확인하기


2019년 6월 기준으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1,30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350만명 이상으로 서울 시민 열 명 중 서너 명이 1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가점 점수를 확보하는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

가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세 가지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부양가족 수는 한 명당 5점씩(태아도 해당),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세 이후부터 1년에 1점식 더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방식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우선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만 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 한 분이라면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로 계산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부양 가족수 산정방식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부양가족 수는 최고 35점으로 가장 큰 가점을 줍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시에는 5점으로 시작하여 부양가족이 6명일 때 최고 점수인 35점을 가정해줍니다.

우선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의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 자녀에 한하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시) 청약자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자녀 3명(만 30세 미만)이 있을 경우는 부양가족이 총 4명이 되며 부양가족 점수는 25점이다.

직계존속 :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 부모를 낳아준 조부모, 조부모를 낳아준 증조부모를 말함
직계비속 : 자신을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 자신이 낳은 자녀, 자녀가 낳은 자녀를 말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방식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에 따라 1순위, 2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청약점수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6개월 단위, 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구분되며 최고 1점에서 1년마다 1점씩 가산되어 최고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 계산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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