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3가지
- 주택청약은 기존 3가지 형태에서 2009년 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되었음
- 주택청약은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민영주택)으로 나뉘어 있고 1순위 요건은 다름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청약 1순위는 좀 더 까다로움
주택청약 필수인,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란?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약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9개의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불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시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중간에 은행을 옮길 수 없어서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그 전의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실제 청약을 넣을 때까지 무조건 유지한다는 각오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청약적금,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9년에 이를 하나로 묶어 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적금 : 국민주택 청약 가능
청약예금 : 민영주택 청약 가능
청약부금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종합저축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주요 특징
가입대상 : 모든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1인 1계좌)
기입은행 : 총 9개 시중 은행(국민,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청약 당첨 시까지
납입방법 : 매월 적금처럼 혹은 비정기적으로 입금
납입한도 :
- 매월 2만 원 ~ 10만 원 이내, 10원 단위로 입금
- 입금액과 납입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초과 입금 가능
금리 :
- 1개월 이내 0%
- 1개월 초과 1년 미만 1.0%
- 1년 이상 2년 미만 1.5%
- 2년 이상 1.8%
- 변동금리 적용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은?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청약을 신청했을 때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은 크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짓는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간분양(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 1순위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이라면 1순위 기준이 더 까다롭게 변경됩니다. 또한, 민간분양(민영주택)은 1순위를 충족하더라도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어서 청약 당첨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1순위
-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 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민간분양(민영주택) 1순위
-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 예치기준금액입금(평형별/지역별)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은 ?
공공분양(국민주택) 1순위
-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민간분양(민영주택) 1순위
-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
- 기준 예치금액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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