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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4

▷(주택청약)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완벽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청약 통장(청약예금,청약적금,청약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알아서 국세청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신청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택청약종합적축이란? 핵심 포인트 3가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보유한 후 자동 적용이 아니라 서류 제출 시 적용 - 납입액 한도액은 240원으로 40%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무주택 세대주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내만 소득공제 가능 공제 한도와 납입금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 2020. 3. 13.
▷(주택청약) 주택청약통장 해지 방법 및 주의점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가 고민될 때에는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내가 가입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지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이거나 납입한 지 5년이 채 안 되었고 10년 이후에 주택 청약이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된다면 해지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었고 5년 이내에 주택 청약을 할 예정이라면 해지보다는 유지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득공제 환급 주택청약통장은 매월 납입금 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6만 원 .. 2020. 3. 11.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및 우대금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완벽정리 핵심 포인트 3가지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입 가능 - 연간 납입액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최고금리 3.3% 적용 지난번에는 주택청약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서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금리나 세금 측면의 혜택을 덧붙여준 청약통장입니다. 하지만 가입이 까다로워 일부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은? 1.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2. 직전년도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3.. 2020. 3. 9.
▷(무주택기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구성원이란? 주택 청약 공고 및 임대주택 모집 공고에서는 신청 기준 요건으로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본인이 속한 주민등록 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단독 세대주가 되려면 만 30세를 넘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분리가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무주택자로 취급하는 아래 몇 .. 202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