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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매도 요약정리, 공매도란 무엇일까?

by GRIT HOON BLOG 2020. 3. 24.

공매도(Short Selling)란? 공매도 원리를 알아보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식으로 얻는 수익은 흔히 싸게 산 다음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매도는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 거래와 다르게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즉 매도 후 매수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원리란?


1) 주식 가격이 만 원이고 하락이 예상될 때 A주식을 빌리고 매도 (이때 현금은 만원) 
2) 이후 A주식 가격이 8천 원으로 하락했을 때 이것을 매수 (이때 현금이 2천 원 + A주식) 
3) 마지막으로 빌린 주식을 주식으로 갚음
4)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자산은 2천 원을 가짐

공매도란?

 

공매도가 필요한 이유는? 장점과 단점


공매도가 시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평가 된 주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투기 수요가 가세해 실제 펀더멘털보다 주가 낙폭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외국계와 기관들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가 많은 바이오주에 특히 공매도 수요가 몰리면서 `공매도 폐지` 청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매도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장단점


  공매도 장점  

1)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 없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는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불가능할 경우 시장은 효율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2)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 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3)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4)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준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투자자는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Short Selliing)의 단점

  공매도 단점  

1)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
만약 투자자 예상과 달리 공매도를 한 후 해당 주가가 상승할 경우 투자자 손실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고 주식을 빌려서 투자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가 주식대여 기관에서 빌려온 주식을 약속한 날까지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회사의 자원과 에너지 낭비된다
주가 하락을 목표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한 것일 경우에는 기업에서 대응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낙폭을 키운다
주가 하락 국면에선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로 시장의 공포감을 이용하여 투자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공매도로 인하여 주가 하락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시행, 그 이유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

금융당국이 3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금융 수장들과 긴급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약 두 시간 여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조처를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주식 시장 불안 심리가 심화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 공매도 거래비중 및 국가별 공매도 규제 비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 1월 대비 30%가량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30조 원 안팎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2월 말에는 43조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3월 첫 주에는 한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39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월 주간 25조 원 안팎이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달 38조 원대까지 치솟는 등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매도 거래금액 추이

 

업틱룰이란? 시장 조성자가 예외된 이유?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조성자에게만 적용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성자


시장 조성자란 주식 시장의 유동성(자금 흐름)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매도 및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바로 시장 조성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한국거래소가 아닌 상장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투자자 또는 기관입니다. 이들은 호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갔을 때만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수동적 시장 조성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 제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는 정책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위험회피) 거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공매도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지 거래, 시장조성 호가 등을 투기성 공매도로 볼 수 없고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제한조치 미봉책 가능성


그런데도 시장 조성자가 이 같은 지위를 악용해 사실상 공매도 금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은 유효합니다. 일부 공매도 세력이 업틱룰 예외 조항을 활용해 공매도를 악용할 경우 주가 급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 피해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공매도에서 주가 하락 방지 장치인 업틱룰의 예외가 적용된 거래가 최대 40%(금액·하루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제를 벗어난 예외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외를 가장하고 규정을 어긴 거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업틱룰 예외 적용 공매도 현황

업틱룰이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지수 차익 매도나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 등 12가지 상황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현·선물 가격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유동성 공급자의 손실 회피용 헤지 거래,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등 시장 조성자의 손실 회피에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들이 업틱룰 예외 조항 폐지를 넘어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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