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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 전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세금 알아보기

by GRIT HOON BLOG 2020. 2. 24.

이전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과 DC형(확정기여)의 차이점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을 모르면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고 확인한 이후에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퇴직연금) DB형 VS DC형 차이점 알아보기, 장단점 및 기준을 알아보자

 

▷(퇴직연금) DB형 VS DC형 차이점 알아보기, 장단점 및 기준을 알아보자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를 책임질 몇 안 되는 노후대책입니다. 개인연금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과 더블어 유일한 노후준비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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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내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퇴직연금이라면 어떤 퇴직연금(DB형, DC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가 퇴직금이라면 2013년 7월 이후부터는 중간 정산이 제한되고 있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중간정산은 안 되지만 개별 근로자의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 정산은 가능합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모든 퇴직연금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은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DC형(확정기여)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확정급여)형 이라면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에 인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마찬가지로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역시 DC형(확정기여)과 같습니다. 이렇게 법정 사유를 만든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노후 자금으로 쓰일 퇴직연금을 함부로 찾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입니다. 중도 인출을 한 경우라면 은퇴 이후 부족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법정 사유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물적 피해, 인적 피해를 본 경우 


중도인출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낼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연금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 제도에 가입된 경우는 중간 정산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DC형(확정기여)은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중도 인출 후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일출 정리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도 인출은 근퇴법에 따라 중도인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IRP를 해지할 때에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득이하게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인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인정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파산 선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등이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퇴직소득세(종전방식) 퇴직소득세(종전방식) 구분 산식 퇴직급여액① 퇴직일시금 수령액 퇴직소득공제② 퇴직급여액×정률공제 40% 근속연수 공제 참고 : 근속연수 공제 자료 : 통계청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0×근속연수 5~10년 1,500+500×(근속연수 - 5년) 10~20년 4,000+800×(근속연수 - 10년) 20년초과 12,000+1,200×(근속연수 - 20년) 과세표분③ 퇴직급여액-퇴직소득공제 연평균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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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세율이 조금씩 차이납니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실제 투입액을 경비로 산정하고 복권당첨금도 이와 유사한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세율 적용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이나 연금소득 성격이지만 연금 외 수령한 경우 1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별도의 세율을 신설하지 않으면 20%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필요금액을 공제한 소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왜 했을까?


 

늘어나는 중도인출자

 

통계청에 따르면 중도인출의 가장 큰 사유는 주택으로 2018년 상반기 중도인출자 중 37.7%(1만3174명)가 이에 해당하였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어 장기요양(31.3%), 임차보증금(20.8%) 순이고 연령별로는 20대는 임차보증금 마련을, 30대와 40대 초반은 주택구매, 40대 후반 이상은 장기요양 때문에 중도 인출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일부 전문가들은 중도인출이 급증한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모자란 자금을 중도인출한 무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 역시 너무 낮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부추기는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01%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 이상이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5%에도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2018년 중도인출 현황
연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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