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을 모르면 아래 더보기를 눌러 나오는 포스팅을 읽어보고 확인한 이후에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사는 경우, 중간정산 해당 요건
근로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가능에 대해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등 종류별로 분양, 신축,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 등 다양한 주택 취득 방법에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사례별로 주택을 구매 여부에 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매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택을 구매하여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는 그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때에만 신청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등기 일자가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주택을 매수를 위해 중간정산 해당 구비서류 및 준비물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ㄴ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ㄴ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ㄴ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ㄴ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
ㄴ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ㄴ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ㄴ 등기후 신청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중간정산 해당 요건
해당 근로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과 동일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계약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청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중간정산 해당 구비서류 및 준비물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종류 :
신청서
ㄴ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신청 일자, 중간정산 대상 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ㄴ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ㄴ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ㄴ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여부 확인 서류
ㄴ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ㄴ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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