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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주식 반대매매란? 미수거래, 신용매수, 예탁담보대출 요약정리

by GRIT HOON BLOG 2020. 3. 23.

반대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자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자기 돈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그 주식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걸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반대매매 시점은 다음날 동시호가에 하한가로 주식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설정한 담보 유지 비율에 못 미치면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경우는 미수거래, 신용매수, 예탁증권담보대출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주요 특징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식거래 신용대출 상품


반대매매로 레버리지가 가능한 이유는 개인의 증거금에 더해 레버리지로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로 증권사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지만, 주가가 폭락한다면 개인의 증거금과 주식 담보를 더 해도 처음에 빌려준 금액에 미치지 못해 추가 증거금을 넣지 않는 이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즉시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한 증거금을 일단 고객의 계좌에서 압류하게 됩니다. 

주가 하락으로 늘어나는 반대매매금액 추이

미수거래는 증거금 0%이기 때문에 하락 즉시 반대매매가 나가며 신용거래는 40%(2.5의 레버리지 효과)의 증거금을 필요로 한다. 신용거래는 증권사마다 이자율이 다르며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주식 신용거래 추이자료

 

 

주식 미수거래를 알아보자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3일 이내로 입금하거나 가진 주식을 매도해서 빌린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야 한다면 당장 계좌에 40만 원만 있어도 60만 원을 빌려 A주식을 10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때 40만 원을 위탁증거금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 증거금률은 40%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량기업 주식을 사면 증거금이 낮게 적용됩니다. 


미수거래 예시

미수거래를 이용한다면 보통 최대 보유 현금의 2.5배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위에 경우에 40만 원 이외에 최대 100만 원까지 총 140만 원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상환 기간이 매우 짧고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빌린 자금을 3일 이내로 결제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다음날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주식 신용거래를 알아보자


신용거래(매수)란 보유한 40%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거래 방법입니다. 미수거래와 비슷하지만, 신용거래를 따로 신청한 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잔고 추이

 

예를 들어 400만 원이 주식 계좌에 들어있으면 1.5배인 600만 원을 빌려 총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으며 만기일이 18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돈과 빌린 돈을 합쳐 산 주식의 값어치가 빌린 돈의 140%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일어나 140%를 담보 비율이라고 합니다. 주식 처분은 미수거래와 마찬가지로 다음날 동시호가 하한가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전체 주식 1,000만 원 
빌린 돈 600만 원 
담보 비율 140% 
담보금액 840만 원(빌린 돈의 1.4배) <- 전체 주식 1,000만원이 84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

신용거래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매수한 주식을 3~6개월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자만 갚아 나간다면 미수거래보다는 길게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신용거래 이자율이 약 6%~10%로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사별 신용이자율 차이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이자율 산정 방식과 대출 기간별로 이자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개인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신용공여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체차법'과 상환 시점에 따라 전체 이자를 소급해 계산하는 ‘소급법’으로 계산 방식 자체도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차법과 소급법 예시

 

 

 예탁담보대출이란? 


예탁증권담보대출은 투자자가 현재 가진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용매수와 마찬가지로 140% 담보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만기일은 90일 이내로 최대 1회 연장하여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인지세는 보통 5천만 원까지는 없으며 이자율은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6%~10%로 높은 편입니다. 예탁증권담보대출 한도는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담보주식의 전일종가의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주식을 1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다면 A주식을 담보로 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약정을 맺어야 하며 한도 대출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합니다. 약정 이후에 출금은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잔고가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대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하게 약정을 후 필요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도는 언제든지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일 연장 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 대출 불가 종목으로 바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탁증권담보대출 절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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