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기업형과 개인형 2가지가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과거 개인퇴직계좌(IRA)에서 2012년 IRP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IRA의 단점을 보완해 IRP가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IRP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DB나 DC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예금이나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만 가능합니다.
흔히 절세를 위해서 시중 은행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형태의 IRP가 개인형 IRP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설명드리겠지만 개인형 중에서도 적립 IRP에 해당됩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기업형 IRP라고 합니다.
개인형 IRP 2가지 종류
개인형 IRP는 퇴직 IRP와 적립 IRP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퇴직 IRP
회사를 이직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그 돈을 금융회사의 IRP에 넣어 둡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 적립 IRP
기존에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개인이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7년부터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으로 소득이 있는 가입 대상이 확대
IRP 세액 공제 및 소득세 절감
TIP.1)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 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서 연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를, 5500만 원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습니다.
TIP.2) 초과 납입액은 다음 해 세액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2019년에는 7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 2020년 나머지 300만 원을 이월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3) 소득세 절감효과
보통 배당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를 통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일 때는 5.5%, 70~79세일 때는 4.4%, 80세 이상일 때는 3.3%입니다.
1800만 원 까지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700만 원을 넣은 후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서도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 IRP의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세액공제 혜택만 알고 있지만 1,100만 원에 대해서도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게 됩니다.
TIP.4) 소득세 30% 경감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 30%가 경감됩니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 계획이 없다면, IRP 계좌로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6%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IRP 중도해지 및 주의사항
여유자금이 없으면 IRP 가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IRP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바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세금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지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여유자금이 많이 남아 있고 노후를 대비하고 싶을 경우 적정한 규모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 넣은 자금은 지금은 없는 셈 치고 노후에만 찾을 각오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은 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16.5%를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는 향후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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