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국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는 2가지 사업인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청년 나이 기준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만 19세~만 39세에 해당합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불리는 사업은 서울시 주택도시공사(S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만약 청년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으면 앞으로 LH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대상자 : 본인이 신청일 현재 본인이 사업대상지역내 무주택자이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해당하는 청년
‘전세 임대’라서 방을 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세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직접 전셋집을 구하고 LH에서 전세금을 빌려고 나오는 이자를 매달 LH에 지불하면 됩니다. 소득분위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2,000만 원이며 이자율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1~3% 이내로 책정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직 및 자영업자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에 보증금 100만~200만 원만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도 아무리 비싸야 30만 원 이내로 책정돼 있어, 서울시 평균 월세 55만 원과 비교해보면 적은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마음에 드는 집이라고 다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대출이 많이 받은 상태면 당첨되더라도 한국토지주태공사(LH)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 LH, 그리고 세입자 셋이서 계약하기 때문에 일반 전세 계약과 달리 복잡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대상자 : 본인이 무주택자로 혼인 중인 아닌 만 19세~ 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직접 수리와 리모델링한 뒤,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월세가 30~50% 정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관리비가 비싸서 월세와 합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첨선정기준
당첨자 선정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은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 사업별로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아래 용어 2개를 알아두시면 순위 매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내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2020년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560만 원입니다.
RIR(Rent Index Ratio): 내가 버는 소득에서 주거비용으로 쓰는 비율입니다.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ex) 만약 내 소득이 연 2,000만 원 일때
월세일 경우: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면, RIR은 18%.
전세일 경우: 전세금을 대출받은 뒤 매년 갚는 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년 이자로 400만 원을 내면 RIR은 2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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